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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6 2019고단85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소재한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5.부터 2018. 1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000,000원( = 2018년 9월 임금 1,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1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400,000원)과 2018. 7. 1.부터 2018.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2,950,000원( = 2018년 8월 임금 300,000원, 2018년 9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8년 11월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정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F에 소재한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각 2018. 5. 1.부터 2018.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577,076원,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4,439,822,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105,720원,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537,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