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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8구합64108

진료비 및 간병비 부지급 결정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인으로는 기면증의 유전자로 알려진 HLADQB1*0602가 자가면역 과정을 일으키는데 일정 역할을 하면서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로는 히포크레틴 분비 세포를 타겟으로 한 T세포의 공격이 이루어지는 자가면역 과정이 기면증 발병의 가장 유력한 메커니즘으로 제시되고 있다. 면역증강제가 첨가되지 않은 백신을 접종받은 후 기면증이 발병한 여러 사례 역시 보고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예방접종 없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들에게서 기면증이 급증하였다는 결과가 있다.

이처럼 백신 접종 없이 인플루엔자 감염만으로도 기면증이 발병할 수 있고, 면역증강제의 작용이 없이도 기면증이 발병한 사례들을 고려해보면, 백신의 종류나 면역증강제의 유무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그 자체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HLADQB1*0602는 기면증의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며 탈력발작을 동반한 기면증 환자의 90% 이상에서 HLADQB1*0602가 양성으로 확인되나, 인구의 약 13% 정도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어 유전자 보유자 중에서 아주 일부에서만 기면증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는 아무런 기면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저널인 J에 기고된 논문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낮 졸림 증상 및 탈력발작 증상은 접종 후 2일에서 5개월 전ㆍ후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원고에게 나타난 낮 졸림 증상이 접종 후 1개월 정도에 나타난 점과 접종 후 6개월 이내에 탈력발작이 나타난 점은 위 논문 사례에서 보고되는 시점과 차이가 없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예방접종과 기면증 발병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 및 증상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