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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8 2014고단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8:35경 동해시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서 같이 있던 일행인 E가 묶여 있던 개에 물리자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야 그딴 식으로 밖에 못하나, 아가리를 그렇게 밖에 못 놀리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이 현장조사를 마치고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하자 몸으로 순찰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위 G이 앉은 조수석 쪽 반쯤 열린 창문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야 씨발놈들아 이것 밖에 못해"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 창문을 강하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G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