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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18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1. 11.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6. 7.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부근 C 변호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들 모두 변호사가 아니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6.경 위 C 변호사사무소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D 소유의 계룡시 E 잡종지 2191㎡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농업법인 ㈜F에 현물출자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기로 하고 위 D으로부터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수수료 2,50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다른 G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D의 위 회사 감사 등기, 위 회사의 신주발행 조사보고서 인가 신청 등 위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위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관할 등기소 및 법원에 관련 서류의 접수 대리 등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변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