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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3 2012노27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쇠말뚝을 제거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함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토지소유와 사용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박아놓은 쇠말뚝을 피해자가 제거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처 F과 함께 피해자를 말리려고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해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상해부위와 정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토지 사용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서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쇠말뚝을 제거하려고 하자, 위 F과 함께 발로 피해자를 차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