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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19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7:0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로 62번 길 51( 산 남동 )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 4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433호 B에 대한 특수 협박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2017. 6. 4. 경 칼을 든 B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피해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그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특수 협박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인 2017. 7. 19. B와 합의 금 150만원에 합의하게 되자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한 다음 위 사건 심리와 관련하여 검사의 ‘ 그러면 그 당시에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쥔 사실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러면 피고인은 칼을 꺼낸 적이 없다는 건 가요’ 라는 질문에 ‘ 예,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칼을 꺼낸 걸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은 경찰관한테 피고인이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칼을 꺼 내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칼을 꺼낸 사실 자체가 없다는 거지요’ 라는 질문에 ‘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러면 가방 안에 칼이 있는 것까지 봤고, 피고인이 칼을 손에 들고 꺼낸 사실은 없는 건 가요’ 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함으로써 B로부터 협박을 받을 당시 B가 칼을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선서 사본( 수사기록 제 114 면), 녹취 서 사본( 수사기록 제 115 내지 12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