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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0 2017가단4041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05 대 1724.7㎡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