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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5나24104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운데 204,66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2.경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매월 1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6. 10.부터 2017. 6. 9.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임차인의 공사기간을 감안한 최초 3개월의 임대료는 전액 면제해준다.

13개월차(2013. 7. 10. 납부분)부터 보증금 100,000,000원과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증액하여, 총 보증금은 200,000,000원, 총 차임은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복층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데, 2012. 12.경 산후조리원 개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복층을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위 복층 부분을 폐쇄한 후 개설신고를 하여 2013. 2.경에서야 비로소 ‘B’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였다.

다. 피고는 산후조리원업을 주된 업으로 하여 2013. 3. 5. 설립된 법인으로서, C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위 B 산후조리원 영업을 하다가 2014. 2. 무렵 폐업한 후 그곳에 시설들을 그대로 두었으며, 위 산후조리원에 있던 각종 집기는 2015. 8. 25.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I에게 매각되었다.

C의 부친 D는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E은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B 산후조리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