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을 시킨 후 그곳에서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서 영업을 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2011. 3. 24. 20:00경 시흥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나를 건드리면 좋지 않다. 오이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2,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56,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19:00경 시흥시 I 3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돈이 그렇게 좋냐, 니가 오이도에서 살아 남을 것 같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25. 16:00경 시흥시 L 3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