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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510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2면 16째 줄, 제3면 19, 21째 줄, 제4면 2, 5, 7, 11째 줄, 제5면 8, 9째 줄 기재 “피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제2면 17째 줄 기재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고쳐 쓰고, 제3면 19째 줄부터 20째 줄 기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B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6째 줄 기재 “을가 1 내지 9호증”을 “을가 제1 내지 4, 을가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 제4면 9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오히려 을가 제1, 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남쪽 끝 부분에 일부 개울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논이었고, 위 토지 인근에 제1심 공동피고 B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고 난 이후 위 토지에 주차장을 만든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