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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2 2015누68118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제2 징계사유 중 ‘참가인 직원의 급여경쟁력 및 참가인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관련한 원고의 게시물’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은 다른 은행들과는 다르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을 연간급여총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년 기준 참가인 직원의 1인 평균급여액이 7,900만 원에 이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므로, 이를 지적한 원고의 2013. 5. 9.자 게시물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행정소송에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갑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공소제기 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275)에서 위 2013. 5. 9.자 게시물 게시행위에 관하여 "참가인은 금융감독원의 공시지침에 따라 다른 은행과 통일적으로 평균급여액을 산출하고 있고,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통보받았음에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상 1인당 평균급여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