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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199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양도할 채권의 표시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신영증권 주식회사 사이의 전자금융거래계약 원고는 2012. 9. 26. 피고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이라 한다)에 위탁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피고 신영증권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위탁계좌에 주식회사 하이비젼시스템 발행주식(이하 ‘하이비젼 주식’이라 한다) 10만 주를 보유하면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성명불상자는 2013. 7. 31. 02:52 피고 신영증권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고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0:02경 하이비젼 주식 10만 주를 362,362,655원(1주당 가격 3,623원)에 매도하고 위 매매대금을 담보로 2억 원의 매도증권담보대출을 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3. 7. 31. 10:05경 위 대출금이 원고의 위탁계좌에 입금되자 10:08부터 10:12까지 원고의 위탁계좌에서 아래 [표] 중 이체상대방란 기재 피고들 및 F의 금융기관란 기재 각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이체하였고, 이체된 금원은 합계 73,980,003원이다.

순번 이체상대방 금융기관 계좌번호 송금액 인출액 1 피고 B 피고 마도농업협동조합 G 1,500만 원 2 피고 B 피고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H 1,000만 원 800만 원 3 피고 C 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I 1,990,002원 4 피고 D 북서울농업협동조합 J 1,990,001원 1,990,001원 5 F 원고가 이 사건에서 F을 상대로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위 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은행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자 원고는 F 및 국민은행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주식회사 국민은행 K 4,500만 원 3) 성명불상자는 아래 [표 순번 2 피고 B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