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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4 2016가단71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29,216원과 그 중 40,323,557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6.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6.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1개월분의 선이자 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6. 1.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1개월분의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6. 20. 5,000,000원, 2015. 7. 10. 12,000,000원을 각 대여금으로 지급하면서 각 이율을 월 3%, 변제기를 2016. 1. 10.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B은 2015. 3. 27.부터 2016. 7. 26.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7,04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를 변제충당한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 원금 40,323,557원, 2016.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4,805,659원의 합계 45,129,216원과 그 중 원금 40,323,557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