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노558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6. 1. 25. 경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2016. 1. 25. 경 강제 추행의 점 관련)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마지막 행 ‘ 하의를 잡고 아래로 내렸다’ 부분을 ‘ 하의를 아래쪽으로 살짝 잡아당겼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의 2016. 1. 24. 경 강제 추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2016. 1. 24. 경 강제 추행의 점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 24. 14:00 경 피해자 E( 여, 38세) 가 입원해 있는 상주시 F 소재 ‘G 병원’ 520 호실에서, 침대 옆 수납장에서 물건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고소한 3건의 강제 추행 행위 중 이 부분 강제 추행이 가장 심 각한 추행행위로 보여 짐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