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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6 2015구합11073

기타(의무불이행등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제1항에 대한 판단 원고는 B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15. 7. 13. 분류처우 문제로 분류과 직원과 면담을 하던 중, REPI 등급에 관하여 규정에 의한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등의 부작위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작위의무의 주체와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그러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므로, 적법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2. 청구취지 제2, 3항에 대한 판단 원고는 무기수형자의 형기에 관한 규정의 미비로 원고가 분류처우상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관련 법령의 제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참조), 이 부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