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1 2016고단4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월경부터 2016. 5. 5. 경까지 경남 거창군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8,735㎡ 상당의 산지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법 전용된 산 지가 원상 복구된 점 등을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