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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42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6: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앞 정문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가 “전라도 새끼는 다 죽어야한다. 전라도 새끼는 죽여버린다.” 등으로 직역 감정을 들어내며 욕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잡아 죽인다”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 늑골 골절 및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