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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다2378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 대한 원심의 재판도 파기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형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02조 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다음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각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원고가 2012. 3. 27.경 합계 1,067,425,635원의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그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어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원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들고 있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2015. 1. 29.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는 원고가 개설한 신용장 내역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신용장은 ‘회수일’란에 각 ‘2012. 3. 27.’, ‘회수원화금액’란에 ‘567,600,925원, 295,853,770원, 203,970,940원’씩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있는 ‘회수’라는 문구가 오해를 일으켰다면서 2015. 3. 27.자로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보충자료를 제출하였다. 이 보충자료는 원고의 외환채권 관리계정에는 이 사건 각 신용장 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특수채권 계정에 편입된 상태이고, 원고 은행의 여신관리절차상 외환채권 관리계정에 있는 미회수채권을 특수채권 계정에 편입시킬 경우 기존 계정에 ‘회수’ 또는 ‘이례회수’라고 표기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러한 설명에 부합하는 특수채권계좌조회표도 첨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회수’라는 문구는 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원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은 금융기관이 여신관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관리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 보충자료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신에서는 회수라는 문구가 실제로 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채 특수채권 계정에 편입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이 원심의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만큼 그 의미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신용장과 관련이 있는 특수채권계좌조회표가 작성된 경위나 2012. 3. 27.경 회수된 것으로 표시된 금전의 구체적인 내역 등에 관하여 심리해 본 다음 위 금융거래정보 회신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보충자료의 내용을 섣불리 배척하고 2015. 1. 29.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있는 ‘회수’라는 문구에 따라 채권의 변제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한편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의 위 신청에 대한 재판도 당연히 파기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등 참조).

5.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