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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07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농원에 현장실습을 하러 온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추행의 정도가 중해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실습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범행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식의 죽음으로 인하여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