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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3 2018고정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7. 4. 경부터 밀양시 D에서 ‘ 카페 E’ 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카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카페 인근 주민들은 피해자에게 위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마을 공터에 주차를 하는 문제를 해결 하라고 수차례 항의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 6. 경 위 카페 옆에 위 카페 손님 전용 주차장을 개설한 후 위 카페 손님들이 위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국 농어촌공사 밀양지사로부터 밀양시 F 등 2 필지를 임차 하여 위 2필 지에 위 주차장 진 출입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08:30 경 위 카페 주차장 진 출입로에서, 위 카페에 방문하려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쇠파이프 2개를 바닥에 고정시켜 세운 뒤 가운데 라 바 콘을 설치하고 이를 노란 줄로 묶어 진출입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1. 시설 토지 사용 임대차 계약서 [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카페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가 위 카페의 영업시간 전에 이루어졌다거나, 위 카페에 출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