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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정2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73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8:3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앞 공원 정자에서, 시장 상인들이 가져다 준 음식을 자신이 없을 때 성명불상 할머니가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할머니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정자 기둥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