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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6 2017고단20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13. 02:2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 남, 67세) 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너 짱 깨 새끼지, 씨 팔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추 부 및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3. 02:40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 진정하고 조용히 좀 하라" 고 하자 " 씨 팔 넌 뭐하는 놈이냐,

너도 중국 짱 깨 새끼냐

" 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2 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