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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5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줌마 내가 누군지 알지 빨갱이들, E가 어떻고 정당이 사라졌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업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테이블에 앉아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남편인 F가 업소에서 나가라고 하자 "씨발 너는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슴을 밀치며 약 30여분 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와 같은 피해자 H(여, 20세)의 테이블에 앉아 "빨갱이들~~"라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여 몹시 거칠게 겁을 주거나 행동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