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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843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1:40 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 피해자 E가 함께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복도 쪽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내부를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현금 3만 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 계, 현금 12만 5,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1만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CCTV 영상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았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