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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9.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8. 23: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00원 외에 다른 지불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20:40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22: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양주 3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