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3:00 경 술에 취한 채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지구대에 들어가, 별건 재물 손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에게 ‘ 아니, 왜 여기 들어와 있어 ’ 라는 등으로 말을 걸며 다가갔다.
이에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사 E이 피고인에게 ‘ 사건 관계자 외에는 밖으로 나가 달라.’ 라는 취지로 요청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경사 E을 밀쳤고, 그러자 경사 E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낸 후 간이 책상으로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차 위 지구대 내로 들어오려고 시도 하면서 E이 막고 있는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찼고, 이에 E이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E의 명치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E의 지구대 안전관리 및 도주 방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구대 CCTV 캡 쳐 및 영상 첨부), 캡 쳐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정 일자 확인)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은 인정되나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