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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7 2020고단4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06:49경 포항시 북구 B 원룸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0세)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89만 원 상당의 포항사랑상품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피의자 도주경로 지도 1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전력이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