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4. 16.경 위 회사 명의로 아우디 7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구입대금 중 53,502,750원에 관하여 할부금융 대출을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할부금으로 958,612원씩 상환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53,502,75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인이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임의매각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4. 4. 17. (주)D 명의의 소유권 등록과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이 각각 경료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5. 2.경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16.경부터 2015. 6.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3,631,081원만을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2.경 피고인 B에게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매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