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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28 2016고단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00:25 경 거제시 F에 있는 G 사우나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승포 방면에서 능포동 방면 편도 2 차선 도로 1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 H(56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및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거제시 옥수동 동원 하이 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