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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7 2018가단2316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38,288원과 그중 65,162,151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C 트럭(차대번호 D)을 구매하면서 E 주식회사(이하 ‘E’)와 대출금 8,6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연 10.9%,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의 원리금상환지체로 위 계약은 해지되었고, E은 2017. 6. 28.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같은 해

7. 28.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8. 6. 21. 기준 대출원금 65,162,151원, 연체이자 30,676,137원의 합계 95,838,288원과 그중 대출원금 65,162,151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