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3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19:3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정문 쪽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D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정차 하였다
2차로로 진입 하였는데,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E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위 택시가 갑자기 끼어든 것에 항의하는 취지로 크략션을 울리자 그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문을 내리고 ‘뭐라고 했어 씨발놈아’ 라고 소리를 질러 욕을 하고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후 피고인 차량을 급제동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협박의 태양이나 정도가 그다지 위협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