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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1538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광주 서구 E 잡종지 908㎡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16, 17, 18, 2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제1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16, 17, 18,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이하 ‘나’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바, 위 ‘나’부분 토지 지상에는 제1건물 벽체가 세워져 있다. 다. 피고 C, D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제2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25, 26, 27,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 4㎡(이하 ‘다’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바, 위 ‘다'부분 토지 지상에는 제2건물 벽체가 세워져 있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H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각 그 해당 소유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된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해당 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공유자인 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나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하여까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0. 6. 24. 80다756 판결 참조), 피고 C, D은 제2건물 중 각 자신의 지분인 1/2의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