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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6고단16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에서 알게 된 피해자 F과 2015. 10. 1. 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1. 2016. 2. 10. 자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21:00 경 포항시 북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검사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다른 남자를 소개 받았다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다음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화장실로 도망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현관문 앞 신발장 안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 길이 약 30cm )를 들어 등 부위에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2016. 2. 24. 자 감금 피고인은 2016. 2. 24. 23:10 경 위 ‘E 나이트클럽 ’에서, 잠을 잔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장소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후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 야, 이 씹할 년 아, 니 이거 뭔 데, 개 쓰레기 같은 년, 개 만도 못한 년 아, 니 오늘 한번 죽어 봐라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승용차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20.1km 떨어진 경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도로까지 이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6. 2. 25. 자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25. 00:0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주 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도로까지 이동한 후 승용차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