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며, 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1:50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성당 사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행하여 문화의 거리 쪽에서 강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선 앞에서 차량을 완전히 일시 정지 한 후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제일고 사거리 쪽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에 직진하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E(25세),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