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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2 2014고정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며, 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1:50경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성당 사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행하여 문화의 거리 쪽에서 강릉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선 앞에서 차량을 완전히 일시 정지 한 후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제일고 사거리 쪽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에 직진하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E(25세),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