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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2396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7 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의 이 사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취하되거나 화해 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