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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43851 (2)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6...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피고 본인 명의 신용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의무는 인정하면서, 소외 회사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근보증책임에 관하여 다투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의 보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근보증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근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둘째,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도 가질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주식도 상당부분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사임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근보증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3. 쟁점별 판단

가. 해지 의사표시의 존부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다툼은 이유 없다.

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여부 오로지 회사 임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직하여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때에는 사회통념상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유지케 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