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5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가단 20068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2010. 9. 16. 자 화해 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연장) 을 위한 청구( 원고는 2001. 4. 19.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 여하였음을 이유로 원금의 변제를 구하였고, 위와 같이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