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깨져 그 파편이 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신고 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업주도 경찰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머리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는 파편에 맞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