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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가합5010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가. 원고에게 257,347,989원 및 그 중 249,300,000원에 대하여 2019. 1. 2.부터 2019. 7.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6. 11. 2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262,5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은 2016. 12. 2.부터 2017. 12. 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6. 11. 24. 피고 B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49,300,000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62,5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대출기간 대출금액 이자율 2016. 12. 2. ~ 2018. 12. 2. 249,300,000원 연 4.99% 연체기간별 지연배상금율

1. 1개월 이내 : 대출금리 8%

2. 1개월 ~ 3개월 : 대출금리 9%

3. 3개월 초과 : 대출금리 10%

4. 최대 연 19%

5.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2018. 4. 30.부터 연체이자를 정상이자 3%로 적용

다. 피고 B는 2016. 11. 28. 피고 C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6. 11. 29.경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 피고 B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D는 2019. 1. 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1. 4.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2019. 1.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각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피고 B에 대한 양도통지는 2019. 1. 5.경, 피고 C에 대한 양도통지는 2019. 1. 4.경 각 도달하였다.

마. 한편, 2019. 1. 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57,347,989원(= 이 사건 대출원금 249,300,000원 그 이자 및 연체이자 7,986,517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