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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를 한 개당 30만 원에 모집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여 체크카드를 이틀간 대여해주면 1개당 1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5. 28.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 E은행 계좌(F), G협 계좌(H)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C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문자로 위 체크카드 3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이들 접근매체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