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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24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B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에 넘기는 일을 하고 있다. 지금 하는 일의 일손이 부족하니 일을 도와달라.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이라 단속될 염려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수의 명의대여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허위의 정관,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명의대여자들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일을 담당하였고, C은 D이나 E을 통해 통장개설책을 모집한 후 F, G, H, I, J 등의 통장개설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도록 한 다음 B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B는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유통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 부분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함께 2016. 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