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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17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모와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2. 3.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았는바,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마약 범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제 3자에게 매매, 교부하기까지 하였고, 대마도 수수하고 흡연한 점, 마약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 형 6회, 집행유예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