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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재나400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망 A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이하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진행 도중 망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가 망 A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5. 8. 6. 이 사건 건물은 망 A를 상속한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건물 중 선내 (가) 부분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7. 14. 망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1. 9.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