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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7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27.경 서울 이하 주소 불상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LG Clas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08:09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