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9고정31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