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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3 2020가단328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에게 임대한 바 있다.

그런데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