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23 2020가단328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에게 임대한 바 있다.
그런데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에게 임대한 바 있다.
그런데 원,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