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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1295

보호감호에대한잔여형기집행지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1고합461, 2001고합463, 2002고합19, 2001감고12(각 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2. 4. 1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광주고등법원 2002노197, 2002감노11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2002. 6.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대법원 2002도331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2. 9. 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08. 11. 26.부터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았는데, 2014. 4. 21. 피고로부터 가출소 결정을 받고, 2014. 4. 28. 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였다.

다. 원고는 보호관찰 기간(2014. 4. 28.부터 2017. 4. 27.까지) 중인 2015. 5. 2.부터 같은 달 17.까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고단107 상습절도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7. 21.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호감호 가출소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고단107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노100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1.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대법원 2015.도189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 1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6. 5. 2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26.부터 현재까지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