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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15:50 경 B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7 차로의 도로를 금 청구 청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시흥 대교 방면으로 7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8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10. 20:32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양측 전두, 측두, 두정엽의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