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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18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위 사고를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70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