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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5.10 2017노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11. 9.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2016. 11. 13. 과 2016. 11. 16.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 경위, 범행 후 자신과 피고인의 반응 및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한 편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저 질러져 피해자로서는 범행으로 인하여 깨면서 부터의 상황만 기억하고 진술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진술하기 어려운 입장인 점, 피해자가 14세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①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을 잘 챙겨 주고 착한 오빠라고 진술( 수사기록 326 쪽)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2016. 11. 17.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전혀 부인하다가,...